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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 운동

5·18 그 이후(1980. 05. 2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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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은 12·12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다시금 정치·사회의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연일 광주학살의 책임자 처벌과 5공화국의 비리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국회는「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었던 5·18민주화운동 현장 화면이 가감 없이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됨으로써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신군부가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의 진상을 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야당이 탄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5·18관련 광주의 원로들인 송기숙, 조비오, 故 명노근, 故 윤영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야당이 탄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5·18관련 광주의 원로들인 송기숙, 조비오, 故 명노근, 故 윤영규

    국회광주특별위원회 및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신군부 출신의 정호용 의원

    국회광주특별위원회 및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신군부 출신의 정호용 의원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노태우 정부는 1988년 11월 전두환의 사과 성명 발표와 백담사 은둔,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와 12월 양심수의 석방 등의 유화책을 시도해 종결지으려 했다. 노태우 정부는 정국의 반전을 기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주요한 정치 의제에서 멀어져갔다.

    광주청문회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여야는 밀실회담으로 정치적 출구를 찾았던 것이다. 결국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함으로써 12월 31일 구체적 조치나 해결을 수반하지 않은 채 전두환의 증언을 끝으로 청문회 정국은 문을 닫았다.

    광주청문회의 주요 쟁점

    01. 5·18민주화운동의 발생배경 : 과잉진압과 과격시위의 의견대립
    02. 집단발포 명령권자와 책임 소재
    03. 미국의 책임 여부
    04. 5·18민주화운동의 성격규정

  • 1988년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 왜곡 은폐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추모제 등 5월 행사가 합법적으로 거행되었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학살책임자 처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사에 의한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학생, 지식인들의 철야농성과 항의성명이 빗발쳤고 학살책임자 고소고발운동이 본격화되었다.
     

    5·18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민변 시위

    5·18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민변 시위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5·18학살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계속되었다.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5·18학살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 3월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책임자 고소고발사업,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목적으로 5월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94년 7월에 294명의 연서로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이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나머지 피고소인에게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학생운동단체 등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을제출하는 법률적 대응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에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내용을 알리는 대자보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에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내용을
    알리는 대자보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특수부는 전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재판’을 통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하여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특수부는 전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재판’을 통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하여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책임자 처벌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드러난 신군부의 부정비리 청산도 함께 주장했다.

    그리하여 12월 19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또한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대법원 선고 결과

    전두환 : 무기징역(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및 상관 살해 미수 등)
    노태우 : 징역 17년(반란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상관 살해 미수 등)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 징역 8년
    정호영, 이희성, 주영복, 허삼수 : 징역 7년
    최세창, 유학성 : 징역 6년
    차규헌 : 징역 5년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 징역 3년 6월
    박준병 : 무죄

  • 5·17비상계엄령으로 민주화를 촉구하는 정당한 시위를 폭동으로 몰아 무력 진압한 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4년 3월 상무대 이전을 지시함에 따라 부지매각과 군 시설물의 외곽 이전이 추진되었다. 상무대 지역을 신도심으로 개발하면서 도로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인 법정 영창이 방치되자 5월 단체에서 법정 영창의 현장보존과 유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변지역 성토로 인해 건물구조의 안전성 및 현장 보존의 어려움이 대두됨에 따라 차선책으로 인근에 공원을 조성, 당시의 모습을 재현키로 결정하였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들을 활용하여 1999년 4월 현재의 장소에 복원하였다.
     

    철거되기 직전 상무대 영창사진

    철거되기 직전 상무대 영창사진

    복원된 상무대 영창 사진

    복원된 상무대 영창 사진

    복원된 상무대 법정 사진

    복원된 상무대 법정 사진

    복원된 상무대 영창 내부사진

    복원된 상무대 영창 내부사진
  •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려와 이곳 ‘망월동 묘지’에 묻혔다. 그 뒤 이곳이 '민주성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군사반란집단은 묘를 파내게 하는 등 묘지 자체를 없애려 획책하기도 했다. 1994년부터 묘지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새로운 5ㆍ18묘지가 완성된 후 여기 구 묘역의 영령들은 치욕의 17년을 뒤로 하고 새 묘역으로 이장되어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 이후 망월동 묘지는 당시의 참상을 처절하게 안고 있는 곳인데다 그 동안 수많은 국내외 참배객들이 다녀간 민주성지로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망월동 구 묘역

    망월동 구 묘역

    구 묘역앞 사적안내물관련

    구 묘역앞 사적안내물관련

    구 묘지 희생자 묘역

    구 묘지 희생자 묘역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
    흔히 신 묘역이라 불리우는 국립 5·18민주묘지는 5·18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따라 이제 국립묘지가 되었다. 수 많은 투쟁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1990년대에 5·18희생자 묘역을 민주성지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광주광역시 북구운정동 5만여 평의 부지에 국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