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이사회 귀중
우리는 내부 감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재단법인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함)”의 2023년 하반기(2023. 7. 1. ~ 2023. 12. 31.) 업무 및 수입·지출에 대하여 2024년 3월 6일과 2024년 3월 18일, 양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재단의 정관 및 내부감사규정, 재무회계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진행이 적절하며 수입·지출 결산 및 업무처리가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 사업부문
1. 5·18 진실규명을 둘러싼 쟁점 이슈들에 대해 재단의 역할이 소극적이었고 미흡했습니다. 이로 인해 5월 이슈의 주도권이 재단에 있지 않고 외부에 뻬앗긴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해 1월부터 있었던 특전사동지회와 화해 문제를 둘러싼 공법단체와 지역시민단체간의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재단은 효과적으로 역할하지 못하였고, 화해와 용서에 관한 해법 찾기의 일환으로 2차례의 시민 공론장을 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에 합당한 어떠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론화의 의미를 긍정적인 성과로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 당초에 설정한 공법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는 진실규명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발포명령자, 암매장 의혹을 끝내 밝히지 못하면서 시민적 실망감이 큼. 이러한 조사위 활동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재단 차원의 입장과 향후 대책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재단이 별도로 조사할 권한을 이어갈 수는 없고 다만, 자료수집이나 인터뷰 차원의 활동 정도에 그칠 것임. 신군부 인사들의 조사 회피와 불응에 대해 재단차원의 법적 조치 요구 등 부실조사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과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조사위의 부실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난 4년 동안 재단의 적극적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단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재단의 역할과 방향을 심도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30주년 T/F팀이 구성되어 행사준비에 큰 차질은 없겠으나, 상임이사를 포함한 3인의 이사가 교체되고 사무처장이 새로 선임 되는 등 조직내 변화가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에 다소 불안정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을 목표로 한 재단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