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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2023년 상반기 감사보고서
작성자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3.09.22 10:20:43 조회 : 745

 

감 사 보 고 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이사회 귀중

 

우리는 내부 감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재단법인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함)”2023년 상반기(2023/1/1~2023/6/30) 업무 및 수입·지출에 대하여 202388일부터 20238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재단의 정관 및 내부감사규정, 재무회계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진행이 적절하며 수입·지출 결산 및 업무처리가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사업부문

 

1. 먼저 특전사동지회와 관련한 재단의 역할에 관한 감사 의견입니다.

2023년 상반기, 5·18 기념행사에 충실해야 할 귀중한 시기에 특전사동지회와의 사과, 용서 문제로 지역 시민사회와 공법단체가 크게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고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반추해 봐야 합니다. 재단은 이 문제를 5·18역사정의가 채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한계로 인식했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바로 집중하는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안이란 갈등의 양 주체들과 시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장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재단은 이러한 방향을 택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비춰진 재단의 입장과 태도는 애매했습니다.

재단의 역할은 두 공법단체의 특전사동지회와의 화해 행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설정한 공론장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상당 기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입장이 뭔지, 자꾸 질문이 이어졌고 심지어 공법단체와 한통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세평이 일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념재단과 공법단체는 역할과 처지가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5월 당사자 조직인 공법단체의 소용돌이 속에 기념재단이 함께 휘말려 들어가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념재단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오로지 5월 정신과 합의된 원칙에 입각해 5·18의 진실규명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