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EYE

5·18기념재단

2022년 상반기 감사보고서
작성자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11.24 10:08:55 조회 : 235

2022년 상반기 감사 보고

 

감사보고서

 

 

5·18기념재단 이사회 귀중

 

 

 우리는 내부 감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함)”2022년 상반기(2022/1/1~2022/6/30) 업무 및 수입·지출에 대하여 202289일부터 10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재단의 정관 및 내부감사규정, 재무회계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진행이 적절하며 수입·지출 결산 및 업무처리가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사업부문

 

 최근 정권교체와 공법단체 출범에 즈음해 재단의 역할과 사업 등 조직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 이에 따른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위원회 운영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 준수

 

 첫째,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원추천규정 제3, 이사장을 새로 선출할 경우 그 추천위원회에 5~7인의 비상임이사로 한정해 놓고 있는데, 굳이 상임이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타 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참여를 당연시하고 일반화하고 있는데 반해 본 규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이유보다 오히려 참석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보다 책임 있고, 적합한 이사장을 추천하는데 훨씬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장후보 추천 과정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 재단 이사장후보의 추천 방법과 절차가 일관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현행대로 이를 추천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추천에 따른 원칙과 절차는 민주적이고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 민주적 공모 절차를 밝을 경우, 최소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조직 비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합의추대 방식이라면, 공모과정을 거치는 것은 부당하며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될 후보추천위원회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자문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수행을 위해 자체 운영 규정 제32항에 의거 정책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원장이 직접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 보고 순서에 정식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사무처 직제 개편 검토

 

 재단의 조직적 재정적 현실 여건을 감안, 사무처장 직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은 정부 재원 확보라는 한정된 틀 속에서도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을 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