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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2021년 하반기 감사보고서
작성자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04.18 15:47:12 조회 : 1017


5·18기념재단 2021년 하반기 감사보고

 

 

우리는 내부 감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이하 재단이라 칭함)”2021년 하반기(2021/7/1~2021/12/31) 업무 및 수입·지출에 대하여 2022225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재단의 정관 및 내부감사규정, 재무회계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진행이 적절하며 수입· 지출 결산 및 업무처리가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사업부문

 

1.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 해 5·18민주화운동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마침내 조직운영의 안정을 가져올 재정지원의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광주시를 통한 구체적 운영비 지원방안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매듭 짖기 위한 후속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5·18 ‘사적지위수탁 시설 확보 노력과 함께 진전된 성과를 내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할 때입니다. 사적지 위수탁 시설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직접 사업보다 지원 사업에 충실하는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반적인 점검과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밝힙니다.

 

2.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조직적 합의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국제연대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의 비중과 대내외 위상에 대해 조직적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상응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배치가 뒷받침 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과 같이 재단의 예산 및 내부인사 관련 한계를 이유로 국제 연대사업 위상이 어정쩡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운영은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재단이 쌓아 올린 그간의 성과와 미래의 비전을 감안하여 국제연대사업우선원칙을 재수립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명실상부한 5·18국제센터 설치를 목표로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중배치 함으로써 조직 발전의 전략적 비전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3. 전문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재단의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전문가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단의 비전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에 충분할 만큼수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문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냄으로써 국제연대 사업을 포함하여 당장 부족한 실무적 한계와 역량의 미흡을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등 각 사업마다 두고 있는 전문가 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재단의 조직과 예산을 만회하고, 나아가 실무력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현재 위원회 회의비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회계부문

 

총평(회계부분)

 

세입과 세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절차는 회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등 관련증빙처리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